[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등을 유통시키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8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책 A(50) 씨가 지난 3월 11일 서울 노원구 수락소방센터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중간 판매책 2명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일대에서 승용차나 시외버스터미널 무인사물함을 이용해 필론폰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거래 시 대포폰을 이용하고 퀵서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무인사물함을 이용하면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간부와 주부, 농부, 사업가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14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