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김 모씨는 최근 특허청에 최근 개발한 모바일 앱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 모바일 앱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발명이 불명확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항을 보정한 후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올는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SW 기술은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생활 속 필수품이 되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의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 신진균 국장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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