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충남의 한 초등학교 선후배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은 받는 남성들을 조사 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성매매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