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감당할 능력 갖추도록” 소득대비부채比 150% 총량관리 LTVㆍDTI 환원, DSR 강화 유력 점진적 금리인상...부작용 최소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기조가 대출 규제를 통한 총량억제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빚도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와 과감한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던 박근혜 정부와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언론과 만나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뛴 상태다. 이 비율을 1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분자인 빚을 줄이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150% 총량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대출 규제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적절히 조합키로 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가 LTVㆍDT 규제 완화를 하기 전 기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 등의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뉜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과 교감을 통한 금리정책을 펴고, 동시에 LTV·DTI·DSR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ㆍDTI 비율의 환원은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런 대출 규제는 부동산시장 급랭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우선 정책조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환원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50%라는 기준도 각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하달되는 대신 정부가 참고하는 판단 지표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자영업 대출은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LTVㆍ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일어났고, 상환능력은 어떤지 등 취약부문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며 “취약부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게 LTVㆍDTI 규제 비율 조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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