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선진국 수준 규제 강화 올 하반기부터 불량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IT 기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기간 중 불법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기업의 역차별 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통, 판매되는 지를 조사, 시험하고 부적합한 불법 IT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파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IT기기만 생산ㆍ수입ㆍ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시정명령(1개월),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명령(2개월),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적합한 기기로 판정받아도 시정명령 기간에 생산이나 수입, 판매가 가능해 불량 IT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산 저가불량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정명령 기간 중 불량기기를 유통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뒤따랐다.
국내 행정처분 조치는 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압수 또는 몰수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유럽연합은 유통 또는 수입금지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권고 명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량 기기의 시장 유통이 차단돼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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