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34ㆍ여)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당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에이미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