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주인 허락 없이 이용히면 초상권ㆍ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 모(26)씨와 이 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해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세살 난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네 장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 없이 사진을 퍼 간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세 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ㆍ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ㆍ공중송신권ㆍ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간접 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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