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부모 “3000만원 배상”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A 씨)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의 소송은 지난 4월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 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 씨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낸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향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고 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특위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