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기간 - 인터넷ㆍ전화ㆍ팩스로 신청,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도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24일까지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4일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세금 이중 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구에 따르면 4월 현재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여건, 총 1억 1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3만 원 이하 건수가 8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 담당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2670-3215~6)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다”며 “이러한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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