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검역본부, 수입업체, 하역ㆍ운송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이 참여하는 외래잡초 예찰ㆍ방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1년부터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강하구 습지보호 지역 내에서 생태계 교란잡초 제거활동을 벌여왔다. 올해부터는 외래잡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에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교역증가로 외래잡초의 유입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번 유입되면 천적이 없으며 번식력도 강해 생태계 교란의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개항한 이후 유입된 37과 315종을 외래잡초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중 가시박,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12종이 생태계 교란 잡초로 분류돼 있다.

올해 외래잡초 예찰ㆍ방제활동은 총 2회 걸쳐 평택ㆍ인천ㆍ군산항 등 국경검역 현장의 보세창고와 원목 야적장, 도로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