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상무가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48시간 이내에 추가 조사를 거쳐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고 씨는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고 씨가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했다가 올 1월 돌연 퇴직했다.

고 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2월 최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최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로부터 세관장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김 씨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고 씨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적도 없고, 상품권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를 세관장으로 추천한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외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고 씨의 사기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 씨의 체포를 두고 한동안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