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근로자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명),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명), 원청(0.05명)의 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은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합해 산출하는 것이다. 상주 하청업체는 생산 관련 작업이 원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체이고, 비상주 하청업체는 생산 관련 작업이 원청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업체를 말한다.
반면 재해율은 원청(0.79명)이 가장 높고 원청+상주 하청업체(0.5명), 원청+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명) 순으로 줄어들어 하청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재사고를 제외한 깉타 산재사고 은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가,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 만큼,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명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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