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유류할증료 등 모든 여행 필수 경비는 반드시 여행 상품가격에 포함해 명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한 것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뒤, 추가 비용지불을 강제하는 등의 여행사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 등으로 늘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된다. 가이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유류할증료 역시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특히 선택관광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에 대해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행상품 광고에 대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에서는 자격증 분야, 학원운영 업종, 통신판매시 표시의무 등의 분야ㆍ업종이 삭제됐다.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정 사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