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주택 임대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항을 적용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이 중에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곳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 중 8곳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매년 5%이내의 임대료 증액ㆍ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임대료 인상 때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를 고려하도록 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시정토록했다.
공정위는 또 세입자가 미풍양속 등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임대업체가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정 기간의 시정기간을 준 이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총액을 통상거래대금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설정 등을 위한 등기 요구글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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