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무리하게 팔다 구속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과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현 회장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했으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