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대표 김정남)는 자사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장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동부화재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이 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등으로 공실(空室)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유품정리비용 담보와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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