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달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학생 전용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2억여원의 주인은 최유정(47) 변호사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성대 사물함 2억원’ 외 추가 범죄 수익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 수익금을 사물함에 숨긴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 씨를 입건했다. 이날 A 씨는 경찰에 출석 “아내(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내게)돈을 주며 숨겨달라고 했다”면서 “묻지는 않았지만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작년 5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변호사를 수사하던 검찰은 최 씨가 자금을 보관하던 대여금고에서도 현금과 수표 13억원을 찾아내 압수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최 씨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추가 범죄 수익금 은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성대 사물함 2억원’은 지난달 7일 해당 대학 학생회가 새학기를 맞아 학생 전용 사물함을 일제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물함에는 5만원권으로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로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가 담긴 종이봉투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물함 근처 CCTV를 분석해 학생 외에 사물함에 접근한 사람은 A 씨가 유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A 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