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감액장치로 인해 2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노인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구조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으로 월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단독노인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다 받으면 전체 소득이 138만원(118만원+20만원)으로 오르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으로 겨우 2만원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 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1월 현재 단독노인 기준으로 월소득 ▷111만원초과~113만원이하는 8만원 ▷113만원초과~115만원이하는 6만원 ▷115만원초과~117만원이하는 4만원 ▷117만원초과~119만원이하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한다. 이런 보완장치를 통해 기초연금을 깎지 않으면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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