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73%가 ‘모른다’ 답변
연금저축은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절세혜택을 위한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 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도 연금저축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연금세제 개편(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이후 중산층(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이 크게 줄었다.
2013년 대비 2015년의 연금저축 가입율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은 3.7% 늘었지만 연금저축 가입율은 75.2% 급감했다. 2000만~5000만원 소득자도 소득은 0.4% 감소했지만 연금저축은 14.4% 감소했다. 이어 5000만~1억 소득자와 1억~10억 소득자는 소득이 각각 1% 증가하고 0.6% 감소했지만 연금저축은 1.9%와 1%씩 줄어 큰 변화가 없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연간) 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연금저축 가입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가처분소득이 늘면서 가입률이 늘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가 늘어난 데다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등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외에도 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은 탓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소비자조사에 의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5%)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72.7%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90.6%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
강 연구위원은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도 변화가 없었던 타 금융상품은 가입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중단(4.2%)보다 신규가입(4.4%) 비율이 약 0.2%포인트 높았다.
강 연구위원은 “중산층 이하에 유리하도록 연금저축 세제가 바뀌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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