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은 물론 메디텔까지 가능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병원도 메디텔로 불리는 숙박업은 물론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서점, 국제회의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순(純) 자산의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외부투자자는 나머지 70%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부 투자자는 특수관계인 등의 유치는 금지돼 있다.
여기에 의료법인이 설립한 자회사는 수익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다만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 측은 외부 투자자가 다른 지분 투자자들과 지분을 합세해 의료법인 지분율 이상으로 만들어 적대적 M&A를 하는 것은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총 병상수의 5% 비율까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1인실의 경우 5%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가 현행 5%에서 11.2%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