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차원에서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는 사람과 과거 형편이 어려워 못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겠다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납 신청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5548명이나 신청했다.

반납제도는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못해 받았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단 일시금반납은 국민연금 가입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도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들어서 1~2월 두 달간 벌써 2만8520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작년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소득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2월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배우자 추납자만 2만9418명에 달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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