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재량으로 최종판단 심상정은 협의 ‘4일부터 경호’ 경찰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근접경호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호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 모두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경찰 경호 규칙 상 ‘사회주요인사’에 해당되며, ‘사회주요인사’ 대한 판단은 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바로 경호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후보와의 협의로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며 “대선후보로 등록됐다고 모든 후보에 대해 근접경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유 의원에 대한 경호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국민의당은 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4일부터 경호를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경우는 후보 측과 내달 4일부터 경호를 시작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후보가 확정되면 경찰은 후보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경호 인력의 숙소 역시 후보자의 숙소 인근으로 정해진다. 경호팀은 정당별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배치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정당에는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경호팀이 배치된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후보나 원내에 한석도 없는 정당의 후보도 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근접경호가 이뤄지기도 한다. 모두 경찰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다. 이들 후보에는 경감을 팀장으로 하는 경호팀이 각각 배치된다. 과거 허경영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도 경찰 인력 4명이 낮 시간에 한해 근접경호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