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채 25㎞를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1톤(t) 화물차를 몰고 예산휴게소부터 면천나들목 인근까지 약 25㎞를 25분간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운전했다. A 씨는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나들목으로 진입해 예산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그러나 휴게소에서 출발하면서 출구가 아닌 입구 쪽으로 나가 역주행했다.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대는 면천나들목 인근 상행선을 전면차단하고 검거에 나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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