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15일 35곳 직권해제 -683곳 중 364곳 해제…더 늘어날 전망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서울시 구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정비구역 해제에 나서는 구역이 늘면서 지원된 매몰비용 보조금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시가 올해 30곳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직권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매몰 비용 보조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발중단에 따른 지역슬럼화와 보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란 분석이다.

시는 16일 전날 열린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사직2ㆍ옥인1ㆍ충신1, 서초구 방배8, 금천구 독산 18, 은평구 구산 1 등 총 35개소의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4조의 3(직권해제 등) 제 3항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2015년 27개 구역을 직권해제한 데 이어 두번째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금천구 독산 17구역 외 12개소▷서초구 방배 8구역 외 4개소▷동대문구 제기 5구역▷성북구 성북3 구역▷양천구 신월 1외 4개 구역▷종로구 옥인 1, 충신1구역▷종로구 사직 2구역 등 35개소다.

직권해제가 되면 해당 지역은 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주거용도의 건축 ㆍ대수선이나 한옥건축물의 건축 ㆍ대수선 등은 가능하다.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은 360여곳이다. 전체 정비구역(683곳)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는 연내 30여곳을 추가로 직권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슬럼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매몰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구역 해제 구역이 늘면서 지원된 보조금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시는 검증을 통해 매물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2012년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매몰비용 지원 보조금만 총 94억 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에만 74억원의 매몰비용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정비구역에선 해제됐지만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와 보조금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2012년 정비구역 해제 지역 중 대안사업에 나선 곳은 27%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직권해제 대상도 많고 일몰제 적용되는 추진위,조합이 상당한 만큼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돼 1년간 구역해제 기한이 늘어나면 보조금 신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강북구 수유동 산84-5번지 배수지 확장안과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지에 대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정비계획과 구로구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안은 보류시켰다.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정비계획안은 시간부족으로 다음 회기로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