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일 17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여부 주목 -8일 발표 안하면 선고일 13일 유력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맞물려 돌발변수 배제못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일 8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17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 열린 평의가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날 평의도 한 시간 전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7시께에는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또는 발표 연기 여부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평의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6번째 회의다.
평소 오전에 평의를 해오던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시간대를 오후로 바꿨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확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헌재는 애초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고 아무런 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헌재 내부 갈등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만약 8일 17시까지 헌재의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이 아닌 13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한 13일로 넘어갈 경우, 같은 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탄핵정국은 다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 정세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일부가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격론설, 이에 따른 선고일 조정설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13일을 넘길 경우, 남은 헌법재판관 7인 중 2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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