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자금 대출자 ‘버팀목 대출’ 허용 -재건축ㆍ재개발 조기 현금청산 등도 -주택법 개정중…청약제도 탄력 조정 -“올 성과 바탕 2022년 주거정책 수립”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최대 111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와 전ㆍ월세 자금 등 공적인 지원도 늘린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맞춤형 주거지원과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지원에 방점=올해 준공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청년ㆍ신혼부부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철도용지와 도심 유휴부지에 짓는 반값 도심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앞서 승인된 4만8000호를 포함해 총 15만호를 목표로 잡았다.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적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6만1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해 연내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를 비롯해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과 민간제안사업 공모 등 보폭도 넓힌다. 화성 동탄의 ‘신혼부부 특화형’, 대구 산단의 ‘근로자 특화형’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뉴스테이 단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지원 보폭 넓히고=주거비 지원은 주거종합계획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최대 18만 가구가 저리로 집을 마련하고 전ㆍ월세 지원을 받도록 정책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작년보다 1.7% 상향한 중위소득 43%로 잡았다. 기준임대료는 2.54% 인상했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가구주가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가 결합한 유한책임대출로 확대했다.
주거지원 기준은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ㆍRent to Income Ratio) 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월세 대출은 10만원 증가한 4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11ㆍ3 부동산 대책과 연계된 가수요 차단 정책은 계속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꾸려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ㆍ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법’은 올해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로 막는다. 앞서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보증료율은 개인 0.150→0.128%, 법인 0.227→0.205%로 낮춰 부담을 덜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때는 조합원에 재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분양신청 종료 후로 앞당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조정기구ㆍ제도로 운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5월 닻을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22년을 아우르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정책수요를 분석해 더 많은 계층이 집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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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전세임대 지원 서비스와 버팀목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는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조합원 분양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사진은 압구정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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