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법ㆍ시설법 위반 사유…수백억 손실우려 - 사실상 무역 보복 조치…영업재개 가능할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중국 내 문을 닫는 롯데마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업 규제를 받고 있는 롯데의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유통업계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에 위치한 롯데마트 점포가 전체 99개인 것을 감안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ㆍ안후이(安徽)성ㆍ저장(浙江)성 등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달 들어 모두 23개의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 조치 받는 지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사유는 대부분은 소방법ㆍ시설법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상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영업정지 당한 사유가 해결되면 영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섰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우리 정부 총리실 등에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달 말로 예정된 보아오 포럼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초청을 돌연 취소했다. 해당 포럼은 자국 하이난(海南)성에서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또다른 사드 배치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