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힙합그룹 리쌍과 법적 갈등을 빚었던 맘상모(마음 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6일 엑스포츠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 측은 최근 그간 벌였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5년간 지속됐던 양측의 소송사가 마무리됐다.
리쌍과 맘상모의 대립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서울 강남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2010년부터 해당 건물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양 측 사이에는 강제철거, 용역 깡패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서씨와 맘상모 측이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리쌍의 자택이나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벌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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