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의사인 황모씨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한 현행 의료기사법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속한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한 의료기사법 조항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에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에 비춰볼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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