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0만원이상 벌금땐…당선무효 지자체장직 상실
6ㆍ4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난것은 아니다. 선거막판 쏟아진 고소ㆍ고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고소ㆍ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ㆍ교육감이 모두 60여명에 달했다.
대검찰청이 3일까지 집계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2068건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의 1611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450건, 흑색선거 690건, 공무원선거개입 94건, 불법선전 64건, 폭력선거 93건 등이다. 특히 금품선거는 지난 선거 대비 21.9% 감소했지만 네거티브 등 흑색선전은 194.9% 늘어났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위반만으로도 55.2%를 기록해 전체 위반 건수의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선거에서 17건이었던 정당의 직접 고발 건수는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보자 간 고발도 154건으로, 같은 기간 71건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과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 건수만 모두 3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 캠프는 박 당선자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유병언 일가와 연루됐다는 설을 퍼뜨린 이혜훈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몽준 캠프 이수희 대변인 등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해둔 상태다.
김황식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정몽준 후보의 부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선정책토론회서 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몽준 후보 역시 김 전 예비후보를 여론조사 빙자 비방으로 수사의뢰 했으며 김 전 예비후보는 이를 무고로 맞고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간의 고소ㆍ고발은 거의 취하됐지만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며 충북에서 맞붙었던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와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 역시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ㆍ고발해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지방선거 가상 출구조사 홈페이지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KBS 측을 고발했으며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