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PM의 황찬성이 남긴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다.
6.4지방선거일 당일인 4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회원들이 황찬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황찬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한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특정 정당이나 숫자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황찬성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아차 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주먹 쥔 사진을 다시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SNS, 모바일메신저 등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전송할 때 선거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엄지를 치켜들거나 손가락 브이 등의 포즈는 금지된다. 또 투표 인증샷에 기표한 투표용지 등 기표소 내부 모습, 특정 후보나 정당 등이 노출되면 안 된다.
황찬성 투표 인증샷 해프닝에 누리꾼들은 “황찬성 투표 인증샷, 실수인데 큰일날 뻔 했네”, “황찬성 투표 인증샷, 이게 논란이 될 줄 몰랐겠지”, “황찬성 투표 인증샷, 경솔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