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현재 지방선거 투표에 전체 유권자 4천129만6228명 중 383만4564명이 참여, 9.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11.1%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2년 총선 때 동시간대 투표율 8.9%보다는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 도입돼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11.49%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날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마감하면 6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강원(12.4%), 전남(12.2%) 순이었다. 접전지역인 경기(8.3%), 부산(9%)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으나, 충북(11.3%), 충남(12%)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8.4%), 부산(9%), 대구(9.2%), 인천(8.6%), 광주(8.2%), 대전(8.1%), 울산(8%), 경기(8.3%), 경남(9.1%) 등 9곳이었다.
한편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첫 화면의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하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그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 가면 또다시 색이 다른 용지 4장을 준다.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소 내부 셀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다. 외부에선 선거장소 안내판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표시를 하고 찍어 SNS에 올리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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