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이하 분쟁해결센터)는 4일 공공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까지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원판결’이 약 1000일간으로 가장 길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약 800일에 못 미쳐 두 번째로 길었고 ‘행정집행’이 약 570일, ‘진압’ ‘주민투표’가 약 400일 이상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과 ‘협상’은 약 300일이었고, ‘중재’는 약 200일로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기간이 가장 짧았다.
분쟁해결센터는 법원판결과 입법은 법규정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쟁해결 기간이 길다고 분석했다.
김강민 연구교수는 “다양하게 분쟁 양상이 진행되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판결로 이어지다 보니 결국 장기간으로 지속됐던 분쟁이 더 길어지게 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해결센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분쟁과 관련해 ▷연인원 500명 이상의 집단행동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장소에서 100인 이상이 집단적 행동 1회 이상 발생시 ▷일주일 이상 지속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분쟁 사례를 조사ㆍ축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