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로또 판매량이 지난해 35억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로또정보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까지최근 5년간 로또정보업체(로또번호분석 등)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명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로또정보업체의 위법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시정권고ㆍ시정조치ㆍ영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로또정보업체들은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매주 1등 당첨예상번호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거 어떤 숫자가 나왔든 당첨번호가 매번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2백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고 2년 반 동안 600여만 원 가량의 로또를 산 사람은 4등에 3번 당첨된 것이 전부였다.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 측은 “앞으로 로또 정보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해 관련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라 로또정보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ㆍ영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위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ㆍ단속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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