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청문주재자 공모 [헤럴드경제=박준환(춘춘)기자]춘천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을 듣는 청문제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를 도입한다.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민간전문가가 청문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30여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순번제로 청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춘천시는 청문주재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건설(면허)업, 음식업, 숙박업, 민박업, 담배소매업, 창업, 건축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농지전용, 입찰자격제한, 하천점용허가, 택시면허, 부동산중개업, 보조금 등 관련이다.

처분의 내용,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증거자료수집,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제출 또는 의견진술요구, 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다.

3월 3일까지 시 기획예산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jjuni1105@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문의 기획예산과 법무팀 250-3030,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