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해빙기에 들어서며 각종 붕괴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해 철거ㆍ해체ㆍ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과 용접작업 때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ㆍ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혹은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 관서별로 현장 소장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499명으로 전년에 비해 6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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