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자료 공개
고승덕<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정에 배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뒤늦게 뒷말을 낳고 있다.
시선이 쏠리는 것은 ‘청소년 정책과 입법의 전문가 고승덕’이라는 글귀(4페이지) 때문이다. 바로 밑에는 ‘국회의원 시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라는 글귀도 있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 입법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가 이같이 ‘교육과 관련 입법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18대(2008 ~2012년) 국회의원이었던 때의 당시 입법 활동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비영리민간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 게시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의원이었던 때 고 후보는 41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24건은 금융과 계약, 세금ㆍ상법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교육과 관련된 법안은 5개였다. 이 게시판 글은 지난달 30일자로 올려져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소개한 고 후보의 교육 관련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지원 ▷입학사정관 전형 관여자들의 부정 발생시 뇌물죄 적용 ▷국ㆍ공립학교에 복지시설 등 외부시설 유치에 자율성 부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 ▷대학교 내 주류 반입 금지 등이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했던 고 후보로선 금융 관련 법안에 주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육 관련 법안을 5개나 발의한 것을 보면 그가 교육에도 시선이 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선거 공보물에서 홍보했듯이 ‘관련 입법 전문가’로 내세울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교육의 내용이나 학생들의 교육,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안보다는 사립학교재단을 지원하는 방식의 논쟁적인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등의 법안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이에 “청소년 전문가를 자처하는 고 후보의 자신감에 비하면 국회의원 시절에는 교육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 후보가 증권ㆍ투자 전문가인지, 아니면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 전문가인지 혼동된다고 했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