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님들 하는 게 그렇지… 우리 사는 데 관심이야 있겠어?”

이 말을 마친 편의점 점주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껐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한 발주를 하기 위해 매장으로 들어갔다.

최근 집 근처 단골 편의점에서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점주는 20대 젊은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사에 내는 가맹점비ㆍ치솟는 월세비로 매일 흰머리만 늘어간다고 했다. 그는 이번 여당의 편의점 법안 사태를 놓고 “정책에 조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맹점비 문제라든지 건물주와의 관계 등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은 확인할 생각을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여당의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법안으로 시행중인 내용”이라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열악한 편의점 업계의 문제는 전국에 3만점을 넘어선 편의점 숫자의 포화가 본질적이다.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덮어두고 자극적인 소재인 ‘24시간 영업’에만 집착한다는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이 20일 “(실제 업태와는 다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편의점 표준 가맹 계약서는 24시간 의무화가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봐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미 약 2000여개의 편의점이 현재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2월14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따라 부당한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해당 법안에 따라서 지난 6개월간 심야영업(오전1시~6시)의 수익이 영업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점주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법안 얘기가 나온 뒤 점주님들이 연락이 많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야간영업은 자율에 가까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비효율성과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점주들의 분노도 작지 않다”고 귀띔했다.

발주를 하면서 젊은 점주 역시 계속 불만을 제기했다. “당장 다음 타임 알바가 안오면 내가 10시간 넘게 근무를 서야 하는데…”

그의 푸념에서 진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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