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50대 남성을 토막살해는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ㆍ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 길이의 흉기로 B(50) 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한 후 B 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살해 후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B 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경기도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인 A 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주목, 원한관계 여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의 인터넷 채팅 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며 A 씨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조건만남을 전제로 B 씨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텔 CCTV 분석 결과 A, B씨 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A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 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 A 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 씨를 검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