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싼값에 판다는 글을 올려 66명으로부터 65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집을 나와 서울ㆍ경기지역을 떠돌면서 중고 사이트 여러 곳에 지인에게 빌린 아이디로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레슬링을 한 A 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전국 규모 대회에 나가 각각 준우승을 1차례씩, 모두 2차례 할 정도로 유망주였지만, 운동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며 가출한 뒤 여관비와 유흥비를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