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재출석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를 다시 불러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출석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로 따지면 25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벌이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일요일인 12일 특검 발표가 전해지자,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 200여 명은 삼성 서초사옥에 전원 출근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전시상황에 가까운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대책 회의를 연 뒤, 오전 9시3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그간의 특검 움직임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재소환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이날 재소환이 자칫 영장 재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번 1차 소환 때와 비교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합병과 승마 지원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이 이미 법원에서 확인됐었다”며 “이 부회장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해 뇌물 혐의를 벗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양사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 일간 황성수 전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등을 잇달아 불러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말에는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대사 자리에 올랐다고 시인한 삼성전기전무 출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특검은 삼성의 ‘승마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틀 속에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조사를 차근차근 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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