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8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난달 29일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상계동 198곳, 월계동 117곳, 공릉동 114곳, 중계동 77곳, 하계동 61곳 등 버스정류소 567곳으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노원구는 다음달 말까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원구는 또 관내 공원, 음식점 등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30만원 상당의 격려금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연 성공 격려금은 노원구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 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1년 6개월간 담배를 피지 않으면 10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권을 지급하고, 2년 동안 금연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김정민 노원구 의약과장은 “간접흡연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사전 계도와 주민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