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보법 개정해 사칭업자 직접 조사ㆍ제재 권한 신설 계획 -금융위 “벌칙 부여 제도는 긍정적”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와 B씨는 C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C씨는 두 사람에게 추천 상품 투자를 제안하며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A와 B씨는 10%의 수익과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지만, C씨는 도주했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예금자보호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올해까지 예보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보호 사칭업자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예보법상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면 예보는 예금자보호 사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보가 예금자보호 사칭업자들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기존 처벌 근거인 유사수신행위법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사수신행위법에는 예금자보호 사칭과 관련한 명확한 내용과 조사 주체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는 수신까지 하면 처벌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만 사칭해도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 권한 수위는 유사수시행위법과 비슷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에선 유사수신행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예보는 ▷내ㆍ외부 안내 강화 및 제보 접수를 통한 저인망식 정보 수집 강화 ▷예금자보호제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검ㆍ경ㆍ금감원 등과 실무협의 구성 협의 및 위반사례 제재 등을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다. 조사권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예보와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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