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ㆍ관세청 2터미널 사업자 선정 극적 타결 -1일 낸 인천공항공사 2터미널 사업자 공고는 ‘무효’ -롯데ㆍ신라 점유율 합계 76.3%, 평가서 감점될 듯 -관련업계 “점유율만으로 불이익주는건 ‘부당한 조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벌였던 관세청과 인천공항 측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과점 사업자로 분류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향후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기재부ㆍ국토부ㆍ관세청ㆍ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 자리에서 관세청의 특허 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타협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4월까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1위와 2위 사업자를 선정한 뒤,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점 1000점 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 내용에서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오는 2월중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근거를 마련하고, 후속절차를 마무리 지어 2월안에 수정된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여 터미널이 오픈하는 오는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큰틀에서 면세점사업 독과점 사업자는 평가에서 감점처리하고 평가항목을 통해 면세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1위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48.6% (5조9728억원), 신라면세점은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총 3조4053억원)다. 양측의 매출합계는 전체 매출의 76.3%에 달한다. 양측의 합계가 75%를 넘어 향후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특허시 감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면세점 고객의 60%이상이 외국인이고 시내면세점의 80%이상이 외국인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면세점 사업은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상품구성’과 ‘브랜드 가치’ 등 같은 기존의 사업역량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부분이 고려되기보단 되레 약점으로 작용한 데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관세청과 인천공항 측이 대립하던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 측은 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는 ‘강수’뒀다. 하지만 양측이 3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낸 공고는 무효처리됐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과 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