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이 특검의 강압수사 여부를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최순실 측이 특검의 강압수사 여부를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강압수사 여부를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최씨의 '특검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25일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고함을 질러 이목을 끌었다.이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흐느끼던 모습과는 정면 대치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7번의 특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은 최순실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으로 압송되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특검은 “사전에 준비한 멘트인 듯하다”고 그 배경을 해석했다. 이날 최순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검은 최순실의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지금까지 최씨가 해온 행동들을 보면 트집을 잡아 특검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현재 모든 대면 조사를 피조사인의 변호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다. 강압적인 조사나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면 입회한 변호사에 의해 바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 이날 역시 최씨를 오전에 소환해놓고도 조사는 오후 2시께부터 시작했다. 이 특검보는 "오전에는 최씨의 변호인과 면담이 진행됐다"면서 "오후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술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