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받은 후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월 와이앤티파트너스(전 와이티파트너스) 등 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ㆍ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미디어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보도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제재사실을 공개하면서 와이앤티파트너스의 변경 전 상호인 ‘와이티파트너스’를 사용한 것이다. ‘와이티파트너스’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직후 상호를 ‘와이앤티파트너스’로 바꿨지만, 공정위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 상호로 제재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오래 전부터 ‘와이티파트너스’를 상호로 쓰고 있던 한 업체는 과장광고로 인해 공정위 제재를 업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됐다.
반면 ‘상호 바꿔치기’에 성공한 ‘와이앤티파트너스’는 공정위 제재 사실이 계약자들에게 알려지는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상호인 ‘와이앤티파트너스’로 상호를 고친 보도자료를 뒤늦게나마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온라인에 이미 퍼져버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뒤 고의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홍보가 중요한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이런 꼼수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재받은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때 상호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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