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측 “즉각 이의신청…집회도 계속”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교원(대표 장평순)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25일 이 회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교원을 상대로 한 바디프랜드의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교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무교동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3차례 해왔다.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새로 출시한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게 모방했다.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교원은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바디프랜드의 위 행위가 교원의 명예·신용·귄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다는 취지 및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교원 내외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와, 그러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발송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집회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일부 표현을 하지 말라는 부분 인용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면서 교원의 불공정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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