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 산하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책으로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의 대기업 참여를 늘리려는 포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기업은 협력사의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지원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중진공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관련 지원 내역을 기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및 장기 재직 지원사업이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2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9일 정관에 ▷해산 조건(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기청장이 승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방안(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44조항을 신설했다.
정부자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자발적 해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행정ㆍ법조계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법인세법을 개정하며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근거 마련’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의무 요건으로 정한 바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을 위해 정관을 바꿨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이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을 공동 적립하도록 뒤(핵심인력:기업주 = 1:2 이상),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의 금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공제금 수령시 근로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기업 납입금 전액분에 대해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기업에는 아무런 참여 유인(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중진공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대기업도 기부 형태로 협력사의 적립금 일부를 납부해주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기부 대기업은 소득금액 10% 이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의 제도 참여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과 청년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