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한 장으로 전국 골프장 이용’ 거짓말에 6500명 속아 -경찰 “유사 범죄 잇따라 회원권 구매 시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속여 판 부부가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간 경찰의 수사로 결국 검거됐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유사 다단계 영업을 해온 공범 48명을 함께 입건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6500명을 상대로 가짜 골프회원권을 팔아 106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2) 씨를 인터폴 공조수사로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총판으로 활동해온 공범 이모(57)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골프회원권 판매사를 차리고 골프회원권 영업을 시작했다. 회원권 한 장이면 전국 골프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피해자들이 속기 시작하자, 이 씨는 범행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 씨는 전국에 10여개의 지사까지 설립해 회원권 장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동원된 판매 조직원만 수백여명에 달했다.
이 씨가 팔아온 회원권은 실제 골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이 씨는 “1000만원만 내면 회원권 한 장으로 5년 동안 전국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판매사원 상당수는 대부분 이 씨의 사기를 알고 있었지만, 판매 수당을 위해 범죄를 도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액의 회원권은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한 이 씨의 범죄는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꼬리를 잡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도피했지만, 결국 경찰의 인터폴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망한 상태지만, 소속돼 있던 직원들이 다른 업체로 옮겨 유사한 영업을 해오고 있어 골프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