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 과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과적 화물차가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이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 11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화물차의 적재화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이 법안이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차종별, 화물별, 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방법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7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불법개조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엄벌해 화물적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